10일부터 본격 의무도입

정부가 서울과 인천, 대전 등 17개 시설을 시작으로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시설 등에서 QR(Quick Response)코드 활용 '전자출입명부' 사용 확대에 나선 가운데 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출입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범 시행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정부가 서울과 인천, 대전 등 17개 시설을 시작으로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시설 등에서 QR(Quick Response)코드 활용 '전자출입명부' 사용 확대에 나선 가운데 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출입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시범 시행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오늘부터 노래방, 클럽, 룸살롱 등을 방문할 때는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 코로나19 발생시 접촉자 추적 및 역학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부터 전국 8개 종류 고위험시설 방문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본격 시행한다.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곳은 △헌팅 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이다. 또 단체로 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집단운동시설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도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서울·인천·대전 16개 업소를 대상으로 QR 코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시범 운영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파악된 고위험시설은 8종의 수는 8만여 곳이다.

명부가 도입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개인별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사가 제공하는 앱을 활용한다.

시설관리자는 관리자용 앱을 설치한다. 관리자,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인증하면 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앱을 통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증해 방문 기록을 생성한다.

방문기록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방역당국은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방문기록과 QR코드 발급사, 사회보장정보원에 요청해 비교, 대조해 활용한다.

QR코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고령 이용자나 QR코드 사용을 거부하는 사람의 경우 신원확인 후 수기 명부 작성을 하면 된다.

의무 도입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영업 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달 30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현장 단속은 하되 처벌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안내 등도 함께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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