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 발표

정부가 2022년 7월 이후 건설되는 아파트부터 시공 후 실제 공간에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뉴시스

 

정부가 2022년 7월 이후 건설되는 아파트부터 시공 후 실제 공간에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주택(아파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사후 확인제도 도입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발표했다. 사후 확인제는 앞트 사용검사 직전 단지별로 약 5% 샘플 가구의 성능을 측정해 확인하는 방식이다. 권고 기준에 미달하면 보완시공 등 개선조치를 권고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주택법을 개정하고 내년 7월 경 사후 확인제를 시행 초기 2%로 도입해 점진적으로 상향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 사전 인정제는 폐지된다.

정부는 2005년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실험실에서 평가해 인정된 바닥 구조로만 사용하도록 규제하는 사전인정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공동주택의 구조, 면적, 바닥 두께 등 다양한 바닥충격음 영향 요소 중 바닥자재 중심으로 평가해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들이 느끼는 바닥충격음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다양한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측정 대상 샘플 세대의 선정과 측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층간소음 성능센터(가칭)‘를 설치해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사후 확인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실태조사 이후 2022년 상반기까지 성능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들이 체감하고 계시는 실제 생활소음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생활불편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며 “사후 확인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와 기술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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