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이 부적합으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이 부적합으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 41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이 부적합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크릴오일 제품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가 늘고 있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이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식약처 측은 취지를 설명했다.

식약처가 검사한 항목은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중 부적합 제품 5개는 항산화제인 ’에톡시퀸‘이 기준치 0.2mg/kg을 초과됐으며 적게 0.5mg/kg, 많게는 기준치의 12배가 넘는 2.5mg/kg까지 나왔다. 에톡시퀸은 크릴새우 등이 먹는 갑각류, 어류 사료에 산화 방지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지만 당국은 식품 섭취 단계에서 잔류량을 0.2mg/kg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나머지 7개는 추출용매가 기준치를 넘기거나 쓰면 안 되는 물질을 사용했다. 헥산, 아세톤은 쓸 수 있으나 기준치 5mg/kg를 넘김 제품이 2개, 나머지 5개는 사용해선 안되는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이 기준치를 넘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전량 회수, 폐기하고 이를 제조, 수입, 유통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특히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할 때마다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검사 등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유통 단계에서 부적합 제품을 생산한 해외 제조사와 이번 검사에서 포함되지 않은 해외 제조사의 완제품에 대해 영업자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 수거 검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질병 예방, 치료 효과 등 의학적, 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국내 크릴오일 제조사는 총 68곳으로 식약처는 이번 검사에서 40개 제조사, 41개 제품을 검사했다. 40개 제조사가 국내 유통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불량식품 혹은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