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곧바로 정상 업무에 복귀할 듯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뉴시스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부회장은 곧바로 정상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2시쯤 이 부회장에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 국정농단 항소심에서 풀려난 이후 2년 4개월만에 구속 수감을 모면했다.

원 부장판사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삼성 총수 일가 최초의 구속 이후 재구속이 될 뻔했다.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한 이 부회장의 구속심사는 오후 7시가 돼서 마무리됐다. 총 8ㅅ간 30분이 소요된 박근혜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긴 시간을 기록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부회장 등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이며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도 “기본적 사실관계 외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이틀 전 지난 2일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절차인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11일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으로 구성된다. 부의심의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사법리스크는 계속될 전망이다.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이 기소될 경우 법정 싸움이 예견돼 있다. 이와 별개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미중 무역분쟁 등 외부 악재가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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