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17일 오전 일본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 해결 촉구 금요행동 500회 집회'에 참석해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제공).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17일 오전 일본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 해결 촉구 금요행동 500회 집회'에 참석해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법원이 내린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 절차가 시작되자 일본 우익 언론이 “일본 자산이 한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 신문 서울주재 객원 논설위원이 7일 ’발전의 근원은 일본의 자산(発展の根源は日本の資産)‘이라는 기명 칼럼을 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성향 언론이다. 

구로다 지국장은 칼럼을 통해 “(일본이 광복 후 한국에 남긴)자산 총액은 당시 환율로 52억 달러로 현재 가치로 수천 억 달러에 달한다”며 “한국이 손에 넣은 방대한 일본 자산을 생각하면 최근 강제 징용 보상을 위한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 압류는 없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군에 의해) 접수된 일본 기업은 2373개였으며, 이것들이 한국 소유가 되면서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됐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한반도를 떠날 때 남긴 거액의 재산이 미국을 거쳐 한국에 양도됨으로써 경제발전의 기초가 됐다는 주장이다. 구로다 지국장의 주장은 『반일 종족주의』의 주요 저자가 소속된 낙성대연구소의 창립자인 이대근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가 쓴 책 『귀속재산연구』를 근거로 한다.

구로다 지국장은 지난해 7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제 강점기 당시 개인에 대한 보상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조약에 의해 해결했다”며 “일본 기업에 배상하라 명령할 게 아니라 한국 정부가 국내적으로 해결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1965년 한일협정 때 일본이 한국에 보낸 3억 달러를 두고 “한국이 발전하는 데에 기초가 됐다.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며 다른 국가가 한국에 협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기업이 징용 피해자들을 부린 것을 두고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