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찰 브리핑에서 발표

박사방 유료회원이자 조주빈의 공범급인 장모씨와 임모씨가 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박사방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빨간 동그라미 속 2명. ⓒ뉴시스.여성신문
박사방 유료회원이자 조주빈의 공범급인 장모씨와 임모씨가 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박사방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빨간 동그라미 속 2명. ⓒ뉴시스.여성신문

 

경찰이 암호 해독에 성공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휴대전화 중 하나에서 남성 신분증 여러 장이 발견됐다. 조주빈은 150만여 원의 입장료를 받는 일부 성착취 채팅방에 입장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상대로 신분증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경찰 확인 결과 발견된 신분증 가운데 일부는 해당 채팅방에 입장한 회원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신분증도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8일 “조주빈의 휴대폰에서 신분증이 여러 장 나왔다”며 “우리가 알고 있던 박사방 회원도 일부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어서 확인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입건된 박사방의 유료회원은 60여명이며 이 가운데 13명에 대한 수사가 끝났다. 12명은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해외 체류 중인 1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기소중지는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3일 경찰은 ‘박사’ 조주빈의 주요한 공범으로 지목됐던 유료회원 2명을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가담정도가 커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4월 ‘박사방’에 가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자 ‘취재목적’이었다고 진술한 MBC 기자는 다른 유료회원들과 같은 절차로 조치될 예정이다. 6월 현재까지 경찰에 1회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5일 MBC 기자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을 위반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70여만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조주빈 일당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5일 MBC는 자체적으로 외부전문가 두 명을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했다. MBC는 조사결과 A 기자의 ‘박사방’ 가입과 활동이 취재 목적이 아닌 것으로 결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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