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70명 징계요구 탄원서
“실장 복직하면 퇴사할 것”
실제 지난해 10명, 올해 5명 퇴사
5월 인사위서 파면 결정
김영주 의원 “문체부 산하기관
재발 없도록 엄중 조치해야”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정서적 고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미미하다. ⓒ일러스트 박선경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일러스트 박선경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고위 간부가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성차별 발언 등을 일삼아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영기획실장 A씨는 직원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성희롱·성차별 발언과 폭언 등을 저질러 지난 5월 18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파면 의결됐다.

지난 2016년 설립된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침해를 모니터링 하는 등 저작권 보호 시책을 집행하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파면된 A씨는 저작권보호원 원장을 제외하면 가장 고위직인 경영기획실장(1급)으로 지난해 10월 임용됐다. 그러나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비롯해 폭언과 무기계약직 직원에 대한 차별성 발언,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는 발언으로 기관 내부에서 논란이 일었다. 올해 초에는 저작권보호원 노동조합과 상급단체인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A씨의 발언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저작권보호원 직원의 과반이 넘는 70여명은 A실장에 대한 무거운 징계를 요구하는 연명 탄원서를 지난 4월 인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직원들은 탄원서를 통해 “A실장은 내부 성고충심의 이후에에도 피해자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인사를 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며 “무기직에게는 ‘정규직과의 차별은 당연하다’ ‘무기직이 경영기획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감사해라’ 등 차별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성희롱과 성차별 피해를 입은 직원이 너무 많아 조사와 격리에만 이미 많은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A실장에게 입은 상처가 너무 커 실장이 복직하면 퇴사하겠다는 직원들도 있다”고 호소했다.

김영주 의원에 따르면 실제 저작권보호원은 지난해에만 10명의 직원이 퇴사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5월까지 5명이 퇴사했다.

저작권보호원은 지난 5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희롱·성차별로 인한 비위의 정도가 심하여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기타 품위유지 위반과 보호원의 체면 및 위신을 손상”시켰다며 파면을 의결했다.

대 국회에서 저작권보호원의 부적절한 행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김영주 의원은 “성희롱·성차별 발언을 비롯한 직장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가 공공기관에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저작권보호원을 관리·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산하 공공기관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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