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 "불법체포로 영장기각? 최근본 글 중 가장 황당"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이모씨가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이모씨가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남성 이모(32)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씨가 고발한 피해자 외에도 행인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까닭에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경찰과 함께 지난 2일 이씨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긴급체포한 뒤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례적으로 사유를 공표하며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고 할 것인데, 비록 범죄 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고 밝혔다. 

체포 당시 연락이 되지 않고 초인종 소리에 반응이 없던 이씨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사실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미 수사기관이 이씨에 대한 신원과 연락수단 등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씨가 증거를 인멸하는 등 긴급체포를 요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어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영장주의 원칙을 거론하며 "긴급체포 제도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절차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족은 SNS를 통해 “근래 본 가장 황당한 글”이라고 비판했으며 누리꾼들 또한 이씨가 폭행을 저지르기 전 여러차례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을 들어 법원이 적절하지 못한 판단을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누리꾼 jn***은 “시비가 일상같은 놈인데 또 한 명 맞으면 그때 체포할 건지?”라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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