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에서 본인 진술한 점으로 징계처리 가능
퇴학 후에는 재입학 불가

n번방 최초 개설자인 일명 '갓갓' 문형욱(24)이 18일 오후 경북 안동경찰서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고 말한 뒤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n번방 최초 개설자인 일명 '갓갓' 문형욱(24)이 18일 오후 경북 안동경찰서에 마련된 포토라인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합니다"고 말한 뒤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갓갓' 문형욱(24·대학생)이 다니던 대학인 국립 한경대학교에서 퇴학됐다. '부따' 강훈(19)에 이은 두번째 퇴학 처분이다. 

한경대는 5일 교내 상벌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건축학부에 재학 중인 '갓갓' 문형욱을 퇴학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보직자와 전임교수 11명으로 구성돼 지난 2일 '한경대학교 학생포상 및 징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

한경대는 지난 5월 말까지 본인진술서, 수사자료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했으나 자료를 받지는 못 했다. 

그러나 상벌위원회 위원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사안이라는 점과 이에 따른 대학 이미지 실추 등을 고려해 징계 최고 수위인 퇴학 처분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변호사를 통한 법적 자문결과 본인이 자백을 했고, 구속조치됐다는 경찰청 보도자료 배포 등을 감안할 때 징계 절차가 가능하다는 답변도 얻었다고 덧붙였다.

한경대는 오는 10일 이전에 이를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총장의 승인만 남은 상태다. 

퇴학 조치 후에는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