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개정 예술인복지법 시행
문화예술 서면계약 위반 피해 신고하면
문체부 조사·시정명령...어기면 벌금 최대 500만원
예술인복지재단 통해 신고·상담·교육받을 수 있어

요즘은 문화예술 활동 중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위법이다. 지난 4일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서면계약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문화예술인의 70% 이상은 프리랜서·계약직이다. 그간 업계 관행대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말로만 합의하거나, 계약서에 수익 배분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예술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예술 활동 중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 명시사항을 누락한 경우 문체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법 위반이 확인되면 문체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계약서 관련 문제를 겪고 있다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에 문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면계약 위반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원하는 예술인이나 문화예술 사업자는 예술인복지재단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페이지(http://www.kawf.kr/social/sub06_2.do)나 02-3668-020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창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에게 계약서 작성 상담, 법률 자문, 계약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공연, 문학, 미술, 대중음악, 만화 5개 분야별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을 진행한다. 무료 교육으로, 전날(28일)까지 선착순 참가 신청을 받는다. 

재단 관계자는 “지난달 13개 문화예술 분야별 단체들과 간담회를 열었는데, 여전히 많은 예술인이 구두계약 또는 무계약 형태로 예술활동을 하다보니 공연이나 전시, 행사가 취소되어도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예술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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