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용서 구한다” 사죄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이모씨가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이모씨가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일명 ‘서울역 여성 폭행 사건’으로 상해 혐의를 받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남성이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는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며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게 실수해 버렸다. 잘못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 잘못은 순간적으로 욱해버린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고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에 “깊이 사죄하고 한번만 용서를 깊게 구하는 바이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앞서 국토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씨를 지난 2일 붙잡아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철도경찰은 이씨가 정신질환을 앓아 수년간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한쪽 광대뼈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 1일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다. 이후 철도경찰은 경찰과 공조를 통해 지난 2일 이씨 신변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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