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변호인단 “강한 유감” 반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4일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사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뉴시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4일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사장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팀장은 위증 혐의까지 추가됐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이 부회장 등이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지 이틀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기소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기 위해 발빠르게 나선 것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전 삼성물산 주가를 고의로 떨어뜨렸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과 9일 이 부회장을 소환해 17시간씩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공식성명을 내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에 대한 조사만 1년 8개월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과 430여 회의 소환 조사 등 삼성 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유례 없는 강도 높은 조사에 협조해왔던 점을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협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 부회장 변호인 측 입장 전문.

오늘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관계자 3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하여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돼왔고,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습니다.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재용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하였던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하였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등 3인의 변호인단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