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청년여성정치인연대 기자회견
“또 다른 범죄로 번질 수 있어”
여성의당·기본소득당·청년녹색당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여성정치인
모여 연대체 결성

여성의당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창원 여성 살해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결말이었다. 21대 국회는 가장 먼저 스토킹범죄처벌법을 제장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여성의당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창원 여성 살해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결말이었다. 21대 국회는 가장 먼저 스토킹범죄처벌법을 제장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스토킹범죄 처벌법’이 20년째 국회 문턱을 넘치 못한 가운데 지난달 4일 경남 창원시에서 10년간 스토킹 당한 여성이 남성에게 살해된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의당·기본소득당 등 여성정치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해당 법안 제정을 21대 국회 우선 과제로 삼으라고 촉구했다.

여성의당·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공동주관, 젊은여성정치인연대 주최로 열린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여성의당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창원 여성 살해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결말이었다. 21대 국회는 가장 먼저 스토킹범죄처벌법을 제장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여성의당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창원 여성 살해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결말이었다. 21대 국회는 가장 먼저 스토킹범죄처벌법을 제장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이경옥 여성의당 경상남도당 공동위원장은 지난 5월 창원에서 일어난 여성 살해 사건을 언급하며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면서 여성을 나무와 같은 존재로 성적 대상화하면서 스토킹을 마치 남성의 구애처럼 여기면서 힘을 실어주는 가부장제 사회가 죽임까지 이어지는 스토킹범죄를 경범죄로 처벌하는 이 상황이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여성의당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창원 여성 살해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결말이었다. 21대 국회는 가장 먼저 스토킹범죄처벌법을 제장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여성의당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창원 여성 살해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결말이었다. 21대 국회는 가장 먼저 스토킹범죄처벌법을 제장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신민주 서울 기본소득당 상임위원장은 “스토킹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벌금형 이상의 형이 필수적이 돼야 하며 응급 조치 또한 진행 중인 스토킹 이외에 재발 가능성이 있는 종료된 스토킹 사건에도 적용돼야 한다”며 “새로 제정되는 스토킹 처벌법은 온오프라인을 망라하는 행위나 언어에 대해 적용돼야 하며 사각지대 또한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여성의당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창원 여성 살해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결말이었다. 21대 국회는 가장 먼저 스토킹범죄처벌법을 제장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여성의당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창원 여성 살해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결말이었다. 21대 국회는 가장 먼저 스토킹범죄처벌법을 제장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김혜미 청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10배 딱 10배 수준이다”라며 “스토킹 신고건수와 검거건수의 차이는 딱 10배”라고 말했다. 김 공동운영위원장은 “스토킹 처벌과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고 폐기를 거듭해온 지 20년이 넘었다”며 “300명 국회의원 중에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한 사람은 있었지만 진심으로 피해자의 삶을 이해한 국회의원은 얼마나 있었던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여성의당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창원 여성 살해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결말이었다. 21대 국회는 가장 먼저 스토킹범죄처벌법을 제장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여성의당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창원 여성 살해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결말이었다. 21대 국회는 가장 먼저 스토킹범죄처벌법을 제장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이지원 여성의당 공동대표는 이제 막 개원한 제21대 국회에 스토킹 범죄 처벌 법안 제정에 여섯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이 공동대표는 △스토킹은 단수한 괴롭힘이 아니라 생명,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낄 만한 공포나 두려움을 주는 등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돼야 한다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로 설정돼야 한다 △스토킹 피해자의 범위를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및 동료 등으로 확대해 규정해야 한다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의 거주지, 직장, 가족관계 등 개인적인 정보를 알고 있어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강화해 잠정조치의 기간을 최소 6개월로 두어 피해자의 피해상황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해자의 보복 위험과 피해자의 심리적 취약서응ㄹ 고려해 스토킹 범죄에서 반의사 불벌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또한 처벌 유무를 피해자의 의사로 결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과중 시켜 범죄의 본질을 흐린다 △신고자와 피해자의 신변안전조치를 포함한 경찰의 초기대응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여성의당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창원 여성 살해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결말이었다. 21대 국회는 가장 먼저 스토킹범죄처벌법을 제장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여성의당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창원 여성 살해 사건은 스토킹범죄의 결말이었다. 21대 국회는 가장 먼저 스토킹범죄처벌법을 제장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기자회견 이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1호 법안에 대해 “스토킹범죄처벌법을 1호 법안으로 올릴 것인지는 아직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스토킹범죄처벌법의 쟁점에 대해 용 의원은 “지난번 제20대 국회에서 법사위 논의를 보면 ‘스토킹에 대해서 여러 판단들이 있다’라는 전문의원의 의견으로 결국에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이것을 명확하게 범죄라고 규정해야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범죄로는 너무나 경미한 제재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신변 보호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스토킹 범죄는 그 다음에도 가능해서 여성들이 신고도 꺼리게 되는데 명확히 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스토킹을 당했다는 것을 이유로, 형사처벌 등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고용이든 사회적 불이익 받는 것이 없도록 규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젊은여성정치인연대(가칭)’는 여성의당 이지원 공동대표가 제안하고 서울 기본소득당 상임위원장 신민주, 청년녹색당 김혜미 공동운영위원장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소속 여성정치인들도 참여 의사를 밝혀 젊은청년여성정치인 연대체 결성에 뜻을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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