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찰, 감금한 계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변경

ⓒ뉴시스.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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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에 의해 7시간 동안 여행가방에 갇혀 의식을 잃은 A(9)가 지난 3일 오후 결국 숨졌다. 1일 오후 7시경30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기고 3일만이다.

4일 충남지방경찰청은 A의 죽음에 따라 3일 오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계모 B(43)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로 바꿔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B씨는 지난 1일 A를 여행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했다. B씨는 A가 처음에 갇힌 대형 여행용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중형 여행용가방에 다시 가둔 것으로 알려졌다. 가둔 후 B씨는 3시간 가량 외출을 했다.

해당 가정은 이미 ‘학대우려 가정’으로 지정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모니터링을 받던 곳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A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사에 의해 신고됐다. 경찰은 ‘학대우려 가정’으로 지정하고 B씨와 친부 C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방문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친부 C씨 또한 아동학대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며 1일 A가 가방에 갇히던 당시 집에 함께 있었던 B씨의 친자녀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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