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살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정황 다수 있어”
살인죄는 ‘무죄’ 상해치사죄는 ‘유죄’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23일 오전 경기 김포시 김포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23일 오전 경기 김포시 김포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현 전 경기 김포시의장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형됐다.

3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의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관되게 폭력 행사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부인하고 있다. 이런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면 살인죄, 인정되지 않으면 상해치사죄”라며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할 범의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 행동을 볼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정황이 다수 있다”며 “피해자의 부검 결과 등에 의하면 골프채로 가격당한 골절상이나 함몰 등 흔적은 없다. 1차적 사망원인은 외상에 의한 속발성 쇼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모두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으로 뇌상에 의한 2차 쇼크로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며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사실오인, 법리오인의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살인죄는 무죄로 판단하되, 피고인의 상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살인의 범죄사실에 포함된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해자의 신체 이상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를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상해치사죄는 어떤 이유나 동기에 의한 것이든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전 의장은 아내의 불륜을 의심, 지난해 5월15일 오후 4시57분께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아내 A(당시 53)씨와 다투다가 온몸을 골프채와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심에서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방치하다가 119에 신고한 점을 종합해보면 결국 폭행으로 인해 실신상태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체구가 작은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고 보여져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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