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심의위 회부 안 하기로 결정
8시 검찰 송치 때 얼굴 가리고 가

 

박사방 유료회원이자 조주빈의 공범급인 장모씨와 임모씨가 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박사방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빨간 동그라미 속 2명. ⓒ뉴시스.여성신문
박사방 유료회원이자 조주빈의 공범급인 장모씨와 임모씨가 3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박사방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빨간 동그라미 속 2명. ⓒ뉴시스.여성신문

경찰이 가담정도가 커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돼 구속된 유료회원 2명을 신상정보 공개심의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N번방 유료회원 26만명이 신상공개를 면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 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고 지난달 25일 구속된 유료회원 두명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신상공개심의위에 회부 된 유료회원은 이들이 처음이다. 이들이 공개될 경우 조사 중인 오른 70여 명의 선례가 될 가능성이 커 관심이 모였다.

그러나 실익과 범죄 가담 정도 등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 논의한 결과 심의위에 회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경찰은 '박사' 조주빈 등 주요 가담자들은 신상 공개에 따라 성착취 방의 운영 방식과 범행 메커니즘 등이 알려져 범죄 예방효과가 있지만 유료회원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범 등 주요 가담자들은 신상을 공개하면 국민들이 박사방과 같은 성 착취방의 운영 방식, 범행이 저질러지는 매커니즘 등을 알 수 있고 그에 따라 범죄예방 효과 등도 나오는데 이들 경우는 가담 정도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다지 적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박사’ 조주빈 검거 직후 청와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원합니다’ 청원은 3일 현재가지 총 202만 명이 동의했다. 당시 N번방 관련 5개 청원에 답변자로 나섰던 민갑룡 경찰청장은 “가담자 전원을 공범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공개 심의위에 회부되지 않음으로 이날 오전 8시 검찰로 송치된 유료회원 2명은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서 호승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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