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향 통행구역이라
역주행은 아닌 것으로 확인

<i>&nbsp;</i>지난 5월 25일 오후 경북 경주시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장면. 흰색 SUV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생을 치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피해 어린이의 가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 사진=SNS 캡쳐<i></i>
지난 5월 25일 오후 경북 경주시 한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장면. 흰색 SUV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초등학생을 치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피해 어린이의 가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 사진=SNS 캡처

경북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의 현장 검증이 2일 오후 1시쯤 이뤄졌다.

이날 현장검증에는 경주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찰 4명과 경북경찰청 교통조사계 경찰 2명, 국과수 경찰 4명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사고 차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당시 차 속도와 진행 방향 등을 중심으로 조사했다.

국과수의 조사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1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분석 결과가 나오면 운전자를 추가 조사해 적용 법률을 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 사고는 운전자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형법 또는 ‘민식이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사고가 난 도로는 양방향 통행구역이어서 운전자가 역주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경찰서는 지난달 25일과 28일 진행된 조사에서 운전자는 고의가 아닌 과실 사고를 주장했다.

A(9)군 측이 제시한 영상의 원본을 확보한 경찰은 주변 다른 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 다양한 각도에서 사고 발생 상황을 분석 중이다.

한편 이 사고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40분께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에서 SUV 차량이 초등학생 A군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뒤쫓아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사고가 나기 전 A군은 놀이터에서 운전자의 딸 B(5)양과 다퉜고 B양의 엄마가 ‘아이를 때려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쫓아갔다.

이 사고로 A군은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군 측은 운전자가 인근 놀이터에서부터 200여m나 쫓아와 사고를 냈다고 밝혔다.

이에 경주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의 합동수사팀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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