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사옥에서는 지난 29일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홍수형 기자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사옥에서는 지난 29일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홍수형 기자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는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방송가 등에 따르면 이 개그맨은 전날 영등포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용의자가 KBS 직원이라는 보도도 있었으나 KBS는 공식입장을 통해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전날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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