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제21대 국회 개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제21대 국회 임기는 지난 5월 30일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국회법상 첫 임시국회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째에 열도록 규정되어 있다. 21대 국회는 오는 5일까지 첫 본회의를 열고 8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쳐야 한다.
홍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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