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자녀,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사 안전 강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 청와대 청원 올려

승객 기다리는 택시 기사들. ⓒ뉴시스·여성신문
승객 기다리는 택시 기사들. ⓒ뉴시스·여성신문

술에 취해 여성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A(57·남)씨를 입건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씨는 이달 23일 오후 6시 29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도로 위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 B(59·여)씨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택시 뒷좌석에서 이동 경로 등을 두고 말싸움을 하다가 운전 중인 B씨에게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이 많이 취한 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해 1차로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다”며 “A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씨의 자녀는 이와 관련해 택시 등 대중교통 운전사의 안전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

청원 글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택시 뒷자리에 탄 남성 승객은 운전석 쪽으로 가더니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이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면서 신체접촉을 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다.

글쓴이는 “당시 피해로 (어머니는) 처음으로 정신과를 방문해 약 처방을 받았고 상해 진단까지 나온 상태로 현재 일을 못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운전자 보호법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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