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무부 관보 고시
2017년 4월 돈봉투 돌리는
경징계 처분으로 변호사 문제 없어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심에서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뉴시스·여성신문 ⓒ뉴시스·여성신문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드디어 검찰을 떠난다. 일명 ‘돈봉투 만찬 사건’ 때문이다. 그러나 안 전 국장은 경징계 처분을 받아 당장 변호사를 개업할 수 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안 전 국장은 ‘돈봉투 만찬사건’으로 지난달 29일 의원면직 처분됐다.

의원면직은 징계로 강제적으로 면직 처분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검사를 그만두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합동 감찰을 거쳐 ‘징계면직’ 처분을 내렸지만 안 전 국장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10월 승소했다.

지난 2월 복직한 안 전 국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보직을 받고 사흘만에 사표를 냈다.

법무부는 수리하지 않고 징계면직 취소 판결을 받은 사건이 ‘중징계’ 건이라며 다시 징계위원회로 넘겼다. 본래 중징계 의결이 요구될 경우 처리규정상 위원회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달 13일 위원회는 안 전 국장에 대해 감봉 6월 ‘경징계’를 의결하고 법무부는 25일 처분을 내렸다.

‘돈봉투 만찬 사건’은 2017년 4월 안 전 국장이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62), 서울중앙지검 검사 7명, 법무부 검사 3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격려 차원이라며 돈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로부터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저지르고 이를 덮을 목적으로 인사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안 전 국장은 2018년 4월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2020년 1월9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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