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시행... 향후 적용범위 더 넓어질 예정

13일 오늘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더 파운틴 ⓒ뉴시스·여성신문
폐쇄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 더 파운틴 ⓒ뉴시스·여성신문

 

앞으로 클럽과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에 방문할 때는 신분을 식별할 수 있는 QR코드를 찍고 입장해야 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전자출입명부의 결과에 따라 차후에는 일반음식점, 교회, 병원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다. 고위험시설은 기존 9개에서 대규모콘서트장이 제외된 8개로 줄어들었다. 밀폐도, 밀집도 등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6월1일부터 일주일간 서울, 인천, 대전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19개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 운영은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 심각 단계일 때 적용한다.

박 1차장은 "시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6월10일부터 행정조치가 취해지는 모든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전자출입명부는 개인정보와 방문기록을 분산 보관할 예정이며, 역학조사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 식별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결합할 예정이다. 또 역학조사에 필요한 기간 4주가 지나면 자동 파기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동의하면 출입정보를 수집할 근거가 있다는 법률해석에 따른 것이다.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적용 대상을 고위험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더 넓힐 예정이다.

이어 "많은 시설들이 스스로 이 시범사업에 들어오겠다고 지원했다"며 "QR코드가 개인정보를 아주 고강도로 정보를 보호해 주며 업주에게 편리한 등 여러 이점에서 앞으로 용도가 상당히 넓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내달 2일 오후 6시부터 이러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이들 8개 시설의 운영자제를 권고한다. 지자체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해 집합금지를 발령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해서는 계속 효력이 유지된다.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명부가 도입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개인별 암호화된 일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네이버 등 QR코드 발급사가 제공하는 앱을 활용한다.

시설관리자는 관리자용 앱을 설치한다. 관리자, 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인증하면 앱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앱을 통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증해 방문 기록을 생성한다.

방문기록은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방역당국은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방문기록과 QR코드 발급사, 사회보장정보원에 요청해 비교, 대조해 활용한다.

QR코드 이용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때는 수기장부에 신분을 기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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