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민회 CJ ENM 30일 오후 서울 상암동 CJ ENM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블 음악채널 엠넷 '프로듀스 X 101'등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순위) 조작과 관련, 사과문 발표를 하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허민회 CJ ENM 30일 오후 서울 상암동 CJ ENM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블 음악채널 엠넷 '프로듀스 X 101'등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순위) 조작과 관련, 사과문 발표를 하며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엠넷(Mnet)의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을 제작하며 기획사 관계자들에게 접대를 받고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PD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9일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3,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총괄 프로듀서)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조PD 이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 기획사 임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 다른 임직원 3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PD에 대해 “방송 전후 1년6개월여 동안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아 대중의 불신을 받았다”며 “메인 프로듀서로서 적극 가담해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김 CP에 대해서는 “총괄 프로듀서로서 국민 프로듀싱이라는 기본 취지에 맞도록 방송·제작·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조작을) 모의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자 투표 결과를 그대로 따를 경우 성공적 데뷔조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조작을 하고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 중 이루어진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인에게 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안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여러차례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2일 결심 공판에서 안 PD와 김 CP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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