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최고 징계 결정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던 교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던 교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초등학교 1학년 제자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교사가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연금과 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해임 처분과 달리, ‘파면’은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를 받을 수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29일 오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의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 시교육청이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을 결정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파면은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본인부담금)만 받을 수 있다.

징계위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 63조 ‘품위 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파면 사유는 학생과 동료교사에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소셜미디어(SNS)에 교원 품위를 손상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교원 유튜브 활동 복무지침 위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위반 등이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울산 한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인 A씨는 지난달 학부모 등이 참여한 네이버 밴드에 1학년 신입생 자기소개와 사진 등을 올리라고 했다. A씨가 학생들이 올린 사진에 ’저는 눈웃음 매력적인 공주님들께 금사빠‘, ’미녀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미남들까지. 저보다 잘생긴 남자는 좀 싫어한다고 전해주세요”등 댓글을 달았다. 각각의 사진에 여학생들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댓글을 수 차례 달았다.

댓글을 본 부모가 지난 4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며 사건이 알려졌다. 당시 신고 받은 울산강북교육지원청은 이 학부모에게 A교사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답장했다.

하지만 A교사는 교육청에서 주의를 받고도 댓글을 삭제하지 않았다. 4월 24일 ’효행숙제‘란 이름에 학생들에게 자신의 팬티를 세탁하고 인증사진을 올리라는 숙제를 냈다. 학생들이 속옷을 빤 사진을 올리자 A씨는 “예쁜 잠옷, 예쁜 속옷. 부끄부끄”,“공주님 수줍게 클리어”, “분홍색 속옷 예뻐여’, “매력적이고 섹시한 xx”,, ‘매력적이고 섹시한 응가’ 등 댓글을 적었다.

울산교육청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울산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은 아동복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결국 한 학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A교사를 파면해 달라’는 글이 올렸다. 해당청원은 28일 기준 22만5764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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