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2일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귀가하기에 앞서 피해자 등에게 사과하는 등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2일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귀가하기에 앞서 피해자 등에게 사과하는 등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경찰이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전 시장이 지난달 23일 사퇴 기자회견을 한 지 35일 만이다.

부산경찰청은 28일 검찰과 협의해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초기 업무시간에 시장 집무실로 부하직원을 불러 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오 전 시장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확인했다.

하지만 피해자, 참고인 조사 등 각종 증거 수집을 통해 오 전 시장의 범행이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는 점을 상당 부분 확보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 내부에서는 오 시장 추행에 대해 “죄질이 몹시 나쁘다”라는 말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강력하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해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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