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3년 1503명 주민번호 바꿔

일러스트  ⓒ신윤지·여성신문
일러스트  ⓒ신윤지·여성신문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피해자로 추정되는 15명이 새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로 변경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N번방 피해를 입은 15명의 주민번호 변경이 허가했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유출로 등본에 기재된 가족(피해자의 부모) 2명도 피해 우려를 넓게 인정해 주민번호 변경을 인용했다.

정부는 주민번호 유출로 신체나 재산 등의 피해를 입거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번호 뒤 6자리를 변경해주고 있다. 주민번호를 매개로 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피해자로 인지되는 주민번호 변경 신청 건을 ‘긴급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3주 내 심의해 변경해줬다. 변경 신청 법정 처리기한은 6개월이며 통상 3개월이 걸린다.

이 같은 방침 이후 신청 접수된 11건 중 10건에 대해 3주 안에 처리를 완료했다. 1건은 입증자료 제출 지연으로 5주가 소요됐다.

위원회는 출범 후 이달 26일까지 총 2405건의 주민번호 변경 신청을 받아 2088건을 심의했다. 나머지 317건은 심사하고 있다.

심의한 2088건 중 1503건(72.0%)에 대한 주민번호 변경을 승인했다.

559건(26.8%)은 주민번호 유출 또는 유출로 인한 피해 및 피해우려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26건(1.2%)은 신청인이 사망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 신청하는 등의 사유로 ‘각하’를 각각 내렸다.

신청 사유를 보면 ‘재산상의 피해 또는 피해우려’가 1678건(69.8%), ‘생명·신체 피해 또는 위협’이 727건(30.2%)이었다.

주민번호 변경을 허가한 1503건의 사유만 뜯어보면 재산상 피해 933건(62.1%), 생명·신체상 피해 570건(37.9%)이다.

세부 사유별로는 재산상 피해 중 보이스피싱이 550건(36.6%)으로 압도적이었다. 뒤이어 신분도용 327건, 가정폭력 319건, 상해·협박(데이트폭력 등) 170건, 성폭력 60건, 스미싱·해킹 등 56건, 명예훼손·학교폭력 21건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1023명(68.1%)으로 남성(480명·31.9%)의 2배가 넘겼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654명으로 가장 많다. 40~50대 548명, 60~70대 185명, 10대 이하 109명, 80대 이상 7명이다.

최고연령은 88세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서 주민번호가 유출돼 재산 피해를 입은 사례였다.

최소 연령은 생후 2개월이다. 조부모로 인한 가정폭력 피해 우려가 있어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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