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의 ‘나눔의 집’ 앞에 돌아가신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의 ‘나눔의 집’ 앞에 돌아가신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한다.

27일 나눔의 집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오전 나눔의 집을 방문해 내부고발 지원들을 만나 현장조사했다.

내부고발 지원들은 지난 3월 인권위에 민원 접수했다. 해당 민원에 따라 인권위는 이날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나눔의 집 직원들은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나눔의 집 운영진이 할머니들의 병원 치료, 물품 구입 등을 모두 할머니들 개인 비용으로 지출하도록 했다”며 “운영진은 직원들이 할머니들을 병원에 모시고 가거나, 대체식을 준비해 드리거나, 외식하실 수 있게 하거나, 혹은 옷을 한 벌 사 드리려고 할 때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직원들을 막아 왔다”고 주장했다.

해당 주장에 대해 나눔의 집 측은 “법인으로 감사를 받고 결과보고서를 내야 하는데 운영진이 그런 것들에 소홀해 이번 문제 제기가 인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나눔의 집은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1992년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다.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5명이 생활 중이며 이들의 평균 연령은 94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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