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기다리는 택시 기사들. ⓒ뉴시스·여성신문
승객 기다리는 택시 기사들. ⓒ뉴시스·여성신문

 

성범죄자라는 이유로 택시 영업 자격을 일정 기간 원천 봉쇄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27일 헌법재판소는 개인택시 기사 A씨가 성범죄자의 영업을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1항3호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친족 대상 성범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특정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A씨는 자신의 딸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7년 징역 3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시는 같은 해 A씨의 개인택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를 두고 A씨는 성폭력 범죄가 택시 운전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데 자격을 박탈하고 영업을 원천봉쇄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를 두고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택시 업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성과 책임감이 결여됐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이어 “택시운송사업은 승객과의 접촉 빈도와 밀도가 높고 심야에 운행되는 특성상 승객이 범죄의 위험에 노출 될 확률이 높다”며 자격 제한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제한 기간은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때까지다.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 선고기간 동안까지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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