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동의 없이 누구나 삭제지원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피해촬영물 소지·시청도 처벌
본인이 찍었어도 동의 없이 유포하면 처벌

누구나 보호자 동의 없이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삭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누구나 보호자 동의 없이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삭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 회복의 관건은 ‘초기 대응’이다. 유포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모니터링과 삭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골든 타임’은 24시간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삭제 우선’ 방침을 세웠다. 어린 피해자여도, 보호자 동의 없이도, 피해자가 자진해서 영상물을 보냈어도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고를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서 증거자료 채증도 함께 진행한다. 박성혜 팀장은 “피해자를 상담소로 연계하고, 이어지는 수사·법률·의료지원 등 과정도 우리가 모니터링한다. 피해자와 라포를 형성하면서 부모에게도 털어놓고 도움을 받는 게 어떠냐고 설득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19일부터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은 ‘신고해도 소용없다’며 좌절하던 피해자들에게 ‘신고하면 처벌할 수 있다’는 용기를 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피해촬영물을 내려받거나 보기만 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고,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영상물이어도 본인 동의 없이 퍼뜨리면 성폭력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피해자에게 ‘이제 네 영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처벌받을 거야, 덜 힘들어해도 돼’라며 좋아하시더라. 디지털 성범죄 수요를 차단하려는 법이라는 점도 의미 있지만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법”이라고 평가했다.

경찰도 지난 3월 피해자 보호에 중점을 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피해촬영물은 담당 수사관 외 제3자에게는 비공개 △조사과정에 가족·상담원 배석 가능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재유포 방지와 24시간 모니터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피해촬영물 심의 후 접속 차단 등 조치 △경찰관서별 ‘피해자 전담요원’ 지정 △여성긴급전화·성폭력상담소 등에서 심리상담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수사관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등 수사 과정의 2차 피해를 막을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피해회복 지원기관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점, △예산과 자원이 한정돼 있다 보니 10대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중장기적 피해 회복 지원보다는 단기 지원 위주로 제공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망설이지 말고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 몇몇 기관은 청소년들의 SOS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다가갈 계획이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채팅앱 등에서 위기 청소년을 찾아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사또’(사이버 또래상담) 사업을 2013년부터 진행 중이다. 탁틴내일 아청상담소도 올해부터 온라인 아웃리치를 통해 ‘청소년 일탈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들을 만나고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나도 피해자?’...n번방 이후 10대 디지털 성범죄 상담 늘어
http://www.womennews.co.kr/news/199413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0 위기대응 모니터링 이슈브리프 'ON' 4호 미성년자 피해지원 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20 위기대응 모니터링 이슈브리프 'ON' 4호 미성년자 피해지원 편. 10대들이 받을 수 있는 피해 지원 정보를 자세히 다뤘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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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긴급전화 1366 (국번없이 1366)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www.women1366.kr/stopds)
- 십대여성인권센터 (카톡 cybersatto, 010-8232-1319, www.teen-up.com)
-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02-3141-6191)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hotline@cyber-lion.com)
-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02-312-8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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