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에서는 공공기관과 언론·미디어에서 사용하는 어려운 공공언어들로 국민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자 방안을 제시한다. 공공언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우리말쓰기> 캠페인을 보도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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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부 문서를 비롯해 민원서류·보도자료, 법령·판결문, 게시문·안내문 등 ‘공문서’에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한자어와 성차별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공공언어는 넓게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뜻한다. 좁게는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의미한다.

2017년 3월 개정된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에는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공기관의 보도자료는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므로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말로 써야 한다. 국립국어원은 ‘2019중앙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에서 △정보의 양 △전체 구성 △문장 길이 외에도 ‘귄위적·차별적 표현’의 사용 유무와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한자어’ 사용 유무를 소통성 진단 기준으로 사용했다. 그만큼 공문서에서 소통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9년 국립국어원이 45개 중앙행정기관의 누리집 첫 화면을 조사한 결과, 어려운 어휘를 157개 발견했다. 유형에 따라 보면 불필요한 외래어와 외국어가 71.4%로 압도적이었다. 외국 문자의 무분별한 노출도 28%를 기록했다.

공공기관 누리집은 국민이 기관을 알고자 할 때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공언어를 쓰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4년에는 조사 대상을 국민과 공무원으로 나누어 ‘공공언어 인식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공공언어가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 쓰이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이에 공무원은 40.4%가 그렇다고 응답한 데에 반해, 국민은 27.1%만이 그렇다고 응

답했다.

공공언어의 네 가지 요소인 △용이성 △정보성 △정확성 △공공성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는 물음에 국민은 이해하기 쉽고 읽기 편한 ‘용이성’(35.9%)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공무원은 알려야 할 핵심적인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정보성’(32.2%)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선할 점으로는 국민(60.4%)과 공무원(74%) 모두 ‘어려운 행정 용어’를 선택했다. 결과적으로 ‘공공언어 인식 실태 조사’에서도 공공언어의 소통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행정 및 법률용어, 정책이나 정부부처 주최행사에 사용되는 언어, 금융언어 등 전문적 지식 전달과 함께 대중과의 소통이 중요한 분야를 선정해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어려운 우리말과 그 순화어를 소개한다.

성차별적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발굴해 대체어를 소개하는 특집기사를 연속적으로 보도한다.

쉬운 우리말쓰기 보도팀 이하나, 진혜민, 유슬기, 고은성, 박하연
감수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특임교수 김형주
공동기획 여성신문사, (사)국어문화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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