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세부약속 중 4개
‘지체’ 공약으로 분류
△OECD 최하위,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5개년 계획수립은
아직도 추진되지 않아…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여성경력단절 문제는 과대대표
되고 있어 프레임 변화가 시급”

[문재인 정부 3년 공약 이행 평가] 성별임금격차 해소 공약.
[문재인 정부 3년 공약 이행 평가] 성별임금격차 해소 공약.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 성별임금격차를 OECD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공약 이행율은 대부분 ‘지체’ 수준에 머물거나 진행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 이행을 점검하는 사이트인 문재인미터와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의 의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공약은 이행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성평등 임금공시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통한 여성 고용 확대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채용 관행 개선 △경력단절 여성의 당당한 재출발 지원 세부약속들은 ‘지체’ 공약으로 평가됐다. △OECD 최하위,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5개년 계획수립은 아직 진행 단계도 밟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평등 임금공시제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성별·고용형태별 임금과 근로시간 같은 노동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성별에 따른 비합리적인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성평등한 임금을 지향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스위스·영국·독일 등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국내 최초의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은 서울시에서 했다. 작년 12월 서울시는 22개 모든 투자·출연기관의 지난해 기관별 성별임금격차와 직급별·직종별·재직년수별·인건비구성항목별 성별임금격차를 시 홈페이지에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서울시 22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는 최대 46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고양시도 지난 8일 열린 시의회에서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조례안’이 통과됐다. 조례안은 지자체에 △성별 임금 격차 실태조사 △개선계획 수립 △임금 정보 공개 등의 권한을 부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이것은 지차체가 이뤄낸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한 것은 아니다. 논의 자체 되고 있지 않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OECD 최하위,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5개년 계획수립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별임금격차를 OECD 평균인 15%대로 완화 △동일가치‧노동의 동일임금 법제화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확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또한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배진경 대표도 시작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배 대표는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장기 플랜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이 문제에 대해 누군가 총대를 메고 고민하거나 책임을 지고 가져가는 사람이 없다"고 평가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통한 여성 고용 확대

정부는 작년 9월 국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전문 인력을 연간 고용 인원의 70% 이상 채용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을 제외하는 요건을 종전 전문인력 고용인원 ‘7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은 “청년고용을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2020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 등을 추진하고 지원 대상을 넓혔으나 이러한 정책들이 청년여성 고용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는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영 자율성 침해 논란으로 민간기업에는 확대 적용하지 못했으며, 여성 비율을 특정하지 않아 ‘여성청년할당’ 공약은 이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배 대표도 여성특화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이라 할 수 없다”며 “이 카테고리 안에 속해 있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채용 관행 개선

2017년 7월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된 후, 채용전형이 직무능력 검증 중심으로 변화됐다. 그 결과 비수도권 대학 출신 합격자 증가 등 합격자의 다양성이 커지고 채용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

채용비리 대응에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출범(’18.11.) 및 채용실태 전수 조사를 통해 채용비리 연루자 처벌 및 피해자 구제 조치를 취했다. 제도개선 추진(진행 중) 등의 성과가 있었다.

채용절차법 개정 시행(’19.7.17)에 따라 공정채용의 원칙을 민간(30인 이상 사업·사업장)까지 확산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배진경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모니터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정책은 집행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잘 굴러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 과정이 비어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창기에는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했지만 군필 여부를 적는 칸이 있어 성별이 드러나게 되는 문제가 버젓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력단절 여성의 당당한 재출발 지원

새일여성인턴사업은 전업주부 등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 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적응 프로그램으로, 3개월 간 진행된다. 정부는 2018년 새일센터 15개소 →2019년 30개소 이상으로 경력단절예방서비스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재직여성 경력설계를 지원하고, 기업 내 직장문화개선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교육훈련을 받고 취업 시 기업체 직무 적응을 위해 3개월 인턴십을 하게 된다. 인턴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이후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가 되었을 때 취업장려금 명목으로 경력단절여성채용 지원금(새일여성인턴참가지원금)을 국가가 지원한다. 기업과 취업여성 각각에게 60만원이 지급된다.

새일센터는 현재 157개소가 운영 중이다.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직무실습(인턴십),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배 대표는 “여성의 경력단절문제 관련해서는 정부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여성노동자를 위한 지원책이 경력단절여성으로 과대대표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마치 여성의 경력단절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여성노동자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정부가 얘기한다”며 “우리는 그 프레임 바꾸고자 애쓰는데 사실 잘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