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등 입법 예고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성별 표시 자리를 제외하고 뒷자리는 지역표시번호를 폐지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로만 구성된다.ⓒ행정안전부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성별 표시 자리를 제외하고 뒷자리는 지역표시번호를 폐지하고 6자리의 임의번호로만 구성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주민번호 부여체계가 바뀌는 것은 1975년 13자리로 개편한 지 45년 만 변화다. 개정안에는 주민등록번호 지역번호 폐지, 등초본 발급 시 표시내용 선택권 확대, 외국인의 전입세대 열람 허용,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서식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성별, 출생 읍면동 번호, 신고번호, 검증번호 7자리 등과 뒷자리까지 총 13자리다. 개정안에는 지역번호를 폐지, 주민번호 부여지역 추정 등 안성시에서 주민번호를 부여받아 온 새터민 등 특정 지역과 출신에 대한 차별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했다. 예를 들어 북한이탈주민은 2009년 이전까지 안성시에 위치한 하나원에서 지역번호를 부여 받아 중국 입국이 거부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또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기본정보만 제공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보는 표시 여부를 민원인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했다. 가령, 민원인이 초본에서 ‘세대주와 관계 표시’ 항목 등 표기 여부가 선택 가능해지고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표기도 주소 이력이 필요한 기간만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으로 외국인이 본인의 부동산을 우리나라 국민을 통해서만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있었지만 외국인이 경매 참가자, 매매,임대차 계약 당사자라면 해당 물건지의 전입세대 명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도 출생신고 후 처음 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부모의 경우 등·초본 열람 및 발급 시 부모 중 선순위자 1명만 수수료를 면제받던 것을 ‘국가유공자법’ 등의 개정에 따라 부모 모두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대상이 확대됐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그동안 행정 편의적 관점에서 개인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제공된 측면이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국민 편익의 관점에서 주민등록 제도가 운영·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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