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 모씨가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 모씨가 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방법원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강북구의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하고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서 폭행 당사자로 지목된 해당 입주민 A씨가 구속됐다. 

22일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판사는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폭행 등 혐의를 받는 B아파트 입주민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 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있다며 구속을 결정했다.

B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최모씨는 지난달 21일과 27일 A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코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10일 오전 억울함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취재진의 눈을 피해 통상 영장실질심사 대상자가 출석하는 출입구가 아닌 다른 곳을 이용해 법정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원청사에서 나온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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