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샘과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피에프앤씨 등 4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샘과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피에프앤씨 등 4개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1일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기업은 공정거래법 위반사건 중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산건의 피해 정도나 사회적 파급 등르 고려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의무고발요청제’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고발 요청에 따라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이번에 고발 요청된 4개 기업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자사 부담 비용을 중소기업에 떠넘기거나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중소기업에 피해를 줬다고 중기부는 판단했다.

먼저 한샘은 약 120개 입점 대리점에 34억원의 판촉비용을 사전 협의 없이 부과했다.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부엌가구 전시매장의 판매촉진행사를 시행하면서 매장 입점 대리점들과 판촉행사의 방법, 규모, 비용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판촉 비용을 요구하자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 및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처분받았다.

중기부는 한샘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입점 대리점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혔고 법 위반기간이 장기간인 점과 부엌가구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 사회적 파급효과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대림산업은 759개 중소기업에 제조와 건설 위탁을 하며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원을 주지 안았고 서면 계약서 등을 법정기간 내 발급하지 않거나 미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처분받았다.

대보건설은 2016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17개 업체에 건설위탁을 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중소기업에 현금 대신 어음 등을 지급했다.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2억5000만원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9300만원을 부과받았다.

크리스에프앤씨는 96개 업체에 의류 제조를 위탁하면서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자사 의류 구매를 강요하고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1억3500만원을 처분받았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상생과 공존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코로나19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에서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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