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속영장 신청
처음으로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박사방’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한 유료 회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신청했다.
경찰은 박사방이 주범 ‘박사’ 조주빈(24) 등이 일종의 체계를 갖추어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일정 금액을 내 후원을 함으로써 황동한 점이 공범의 성격을 띤다고 보고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했다.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 등 조항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박사방' 일당을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각자 역할을 맡아 성착취를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로 보고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이 가능한지 법리검토를 벌였다.
앞서 구속기소 된 조주빈이나 ‘부따’ 강훈(19), ‘이기야’ 이원호(19) 등은 아직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법 적용이 가능할 경우 추가기소할 방침이다.
이번에 법원에서 유료 회원들에 대한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소명하면 향후 성착취 채팅방 가담자 전체에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