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항소심 재판 시작
2018년 9월 최종범 폭행 및 영상 유포 시도
2019년 8월 재판부의 2차 가해
사망 이후 이어진 친모의 상속권 행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종범씨. ⓒ뉴시스·여성신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최종범씨. ⓒ뉴시스·여성신문

 

고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헤어디자이너 최종범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1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21일 최종범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출석한 최종범은 단정한 회색빛 정장 차림으로 나타나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최씨는 지난 1심 판결 중 재물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장을 냈다. 검찰 역시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이번 최씨의 재판에는 앞서 많은 사건들이 엮여 있다. 불법촬영과 헤어진 연인에 대한 사적 동영상 유포 협박과 유포 시도에 대한 항소심의 판결, 재판부의 증거 영상 확인 요구와 판결에서의 2차 가해, 죽음 이후의 상속 문제 등이다.

 

△최종범의 영상 유포 협박 혐의

2018년 9월13일 최씨는 강남경찰서에 자신이 결별을 요구하자 구씨가 폭행했다고 신고했다. 구씨가 진단서 등을 공개하고 최씨가 물건을 던진 사실 등을 밝히며 사건은 단순 폭행 사건으로 정리될 뻔했다.

같은 해 10월, 한 언론이 최종범의 영상 유포 협박 사실을 폭로했다. 최씨는 경찰에 신고한 날 오전 1시 한 언론매체에 “제보드릴테니 전화 좀 주세요”라며 메일을 보냈고 곧이어 새벽 2시 구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냈다. 이어 구씨와 함께 살던 지인이 중재를 위해 연락을 취하자 오전 4시 재차 언론사에 제보하겠다며 다시 메일을 보냈다. 이 과정에서 영상 유포를 막기 위해 구씨가 무릎을 꿇고 비는 장면이 나왔다.

최씨는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촬영)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년 8월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개 혐의 중 2018년 8월 구씨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의 증거 영상 확인 요구와 판결에서의 2차 가해 정황

1심 재판부는 재판과정과 선고공판에서 성폭력 피해자이자 공인인 구씨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전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 측은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최씨가 언론에 제보하려 한 영상을 확인했다. 구씨 측 법률대리인이 “관계 영상인 것은 분명하고 양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판장이 확인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아무리 비공개라고 해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다시 재생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차 가해다”라고 맞섰으나 법관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선고공판은 더 문제적이었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자신의 판결을 기다리는 일반인 20여 명이 들어찬 재판정에서 첫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인 최씨와 구씨의 관계를 살핀다는 이유로 두 사람의 만남의 계기, 동거 계기, 성관계 장소 및 횟수, 불법촬영 사진의 구체적인 모습 등을 모두 밝혔다.

 

△친권 방기와 상속권 주장

지난 3월, 구씨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일명 ‘구하라 법’을 올렸다. ‘구하라 법’은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상속권을 제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씨의 죽음 이후, 20년 전 양육 의무를 저버리고 사라진 친모가 장례식장에 나타나 변호사들을 대동해 상속권을 요구했다. 현행법에서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에 상속권을 박탈하는 조항은 없다.

구씨가 올린 국민동의 청원은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 됐다. ‘구하라법’은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20일 마지막으로 열린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주목됐으나 상정되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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