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승용스포츠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

만 14세 이하 어린이의 승용스포츠 제품 관련 월별 사고추이.ⓒ한국소비자원

 

최근 5년간 봄철에 킥보드를 비롯해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바퀴운동화 등 어린이승용 스포츠 제품과 관련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해 소비자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승용스포츠 제품 관련 만 14세 이하 어린이의 안전사고 건수는 총 672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한 3개 품목은 자전거, 킥보드, 롤러스케트로 특히 킥보드 관련 사고는 2015년 184건에서 2019년 852건으로 4.6배 늘었다. 롤러스케이트 관련 사고는 같은 기간 26.1% 증가했지만 자전거 사고는 28.5% 감소했다.

사고는 6월(15.3%)과 5월(14.5%), 9월(12.5%)에 많이 발생했다. 성별로는 남자 어린이 사고 비율이 71.1%로 여아(28.9%)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학령기(7~14세, 54.5%)에 어린이 사고가 유아기(4~6세, 30.6%)보다 사고 발생률이 높았다. 다만 킥보드 사고는 유아기에 49.2%(1242건) 발생했다. 학령기에 자전거(67.1%, 2172건)와 롤러스케이트((83.9%, 527건), 스케이트보드(92.2%, 271건) 바퀴운동화(95.5%, 42건) 사고 빈도가 잦았다.

사고 유형별로 자전거와 킥보드 사고는 머리 및 얼굴 피부가 찍어지는 열상 피해가 각각 38.2%, 40.7%에 이를 정도로 가장 많았다. 롤러스케이트와 스케이트보드의 경우 골절상을 입는 사례가 각각 35.5%, 36.7%가 가장 많았다. 부상 방지를 위한 안전모와 손목 팔꿈치 보호대 등 안전장비의 착용이 필수라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승용스포츠 제품을 사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할 것, ▲자동차·오토바이가 다니지 않는 안전한 공터나 공원에서 탈 것, ▲내리막길에서는 가속되어 위험하므로 내려서 걸을 것, ▲헤드폰, 이어폰 등 주변 소리를 차단하는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말 것 등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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