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IT업계 "사적 검열·실효성 부족"
방통위 "논란 이해하기 어렵다.
실효성 확보 노력할 것"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일명 ‘N번방 3법’ 법안들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N번방 3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뜻한다. 3법은 4시10분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정안 공개 후부터 대대적으로 반발한 IT업계의 우려는 계속 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네이버,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영상 등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등 유통방지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유통방지 조치 등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함께 통과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한 후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재난 발생시 민간 데이터센터(IDC)의 데이터 소실을 막기 위해 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도록 한다.

 IT업계는 해당 법안들의 통과가 예정되자 ‘사적검열’의 우려가 있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해야 하는 의무’를 가짐으로써 이용자의 SNS와 비공개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까지 사전·사적 검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삭제 요청이 들어온 신고물에 대해 불법 여부 판단을 사업자가 함으로써 문제적이라고 주장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명에 나섰다. 사업자에 부여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에는 공개되지 않은 대화방과 사적 대화는 포함되지 않으며 △불법 촬영물 등을 발견한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불법 촬영물 등이 서비스 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인식하고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경고 문구 발송 등 구체적 조치 예시를 들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 때문에 개인의 사적 대화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는 20일 오전 업계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법안들이 사전검열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없으며 위헌성 소지도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여특위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사업자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통해 모든 이용자의 게시물 및 콘텐츠 전체를 들여다봐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지적을 하며 사전검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 촬영물, 불법 편집물 및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이용자의 사생활 및 통신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인 대화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해명 후에도 IT업계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N번방 사건 등은 모두 비밀 채팅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하고 아울러 성착취 창구로 이용됐던 해외 플랫폼들은 법안에서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IT업계 관계자는 “예시로 든 조치들은 이미 국내 포털 사업자들은 시행 중인 조치며 법망을 피하는 데 성공했던 해외 기반 플랫폼인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에 대해서는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N번방 방지법들이 국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서버나 본사 소재가 불명확한 일부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는 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비판에 대해 방통위는 15일 브리핑에서 “해외 사업자에게도 법이 적용되도록 법제를 정비하겠다”며 “국내외 수사기관과 협조해 규제 집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표준 DNA DB’를 만들어 사업자에 배포함으로써 유통 방지 조치를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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