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온라인 공간은 여성들에게 자유로운 공간 아냐”
착취 가능한 기술 제공한 사업자에 최소한 책임 물어야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피켓을 들고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의 'n개의 성착취, 이제는 끝내자!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한다' 기자회견. ⓒ홍수형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는 2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법안의 일부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18일 성명을 통해 “이 개정안의 통과를 시작으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합당한 기준이 마련되고, 온라인 성착취를 예방하고, 모두에게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이 펼쳐지기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공대위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온라인성착취 피해촬영물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에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개정법에 따르면, 온라인 성착취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 의무가 적용되는 주체, 조치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웹하드로 불리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만 존재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대위는 “본 개정안은 피해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다루고 있고, 그 적용 대상이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며 “본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불법적인 영상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부가통신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이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9의 개정 내용 또한 같은 맥락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와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에게도 불법촬영물 등을 포함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에 관한 의무를 보다 명확히 부과하기 위해 역외적용 규정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또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 후 인터넷 사업자들이 모여 자신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해당 법안의 처리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지금까지 단순히 플랫폼을 제공했을 뿐 개인들의 플랫폼 이용에 대해 사업자가 전부 개입할 수 없다는 어불성설의 논리로 방어를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그러나 우리는 소라넷부터 웹하드카르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촬영물을 이용한 성착취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동안 플랫폼에게 지워졌던 책임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온라인 공간은 결코 여성들에게 ‘자유로운’ 공간이 아니었다. 기술은 가해자가 더욱 손쉽게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성착취 영상물을 더욱 쉽게 유포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지금의 온라인 공간은 여성에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공간이 아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디지털성범죄를 방조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려온 동안 그 플랫폼 속에서 여성들은 성적으로 이용되고 거래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착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제공해 온 사업자들에게 최소한의 책임을 묻는 대책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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