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건강기본계획 마련됐지만
젠더 지표 도입은 아직
분만 인프라 구축에도
취약지는 오히려 늘어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정 이후
불법도 합법도 아닌 상태 1년째

 

지난해 4월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297조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오랜 시간 낙태죄 폐지를 위해 노력해온 여성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환호했다. 국가가 여성의 신체자기결정권에 개입하는 낙태죄는 오랜 시간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 중 하나로 지목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발표했던 여성 공약 가운데 하나인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보장‘이 실체화 되는 순간이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출마에 앞서 ‘4대 비전 12대 약속 201개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이때 발표한 12대 약속 중 △지속 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에 20여개의 성평등을 위한 실천과제들이 제시됐다. 이 중 4개 실천과제는 여성의 건강권과 관련돼 있다. △여성(젠더)건강 기본계획 마련 △국민건강증진기본계획 젠더 지표 적용 및 모니터링 이행 △안전한 분만 인프라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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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권 보장 위한 기본계획 마련 (완료)

지난 2018년 1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는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가 포함됐다. 여기에는 관계부처들이 여성건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성인지적 건강 연구 지원 및 실태조사, 국민건강증진기본계획에 성별지표 적용, 피임·임신·출산에서의 건강권 보장 등까지 포함됐다.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며 정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가 간담회,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마련된다.

 

△여성만을 통계 낸 지표는 아직 없다 (이행)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해 국민건강증진기본계획에 젠더 지표를 적용하고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 캐나다 등은 정기적으로 여성건강에 관련된 지표를 산출 중이다. 특히 같은 성별 내에서도 차이를 분석해냄으로써 정책 대상을 세분화 한다.

2018년 발표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는 보건복지부 사업에서의 젠더 지표 마련 계획이 있으나 2020년 5월 현재까지 젠더 지표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다만 2018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성인지적 제도 개선과 정책 실행을 위한 ’성평등 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기본계획에 젠더 지표를 적용하는 구체적 적용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성평등위원회의 예산이 1억원에 불과해 양성평등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연구 등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3억원에는 턱없이 못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안전한 분만 인프라 구축 더 빨라야 (진행 중)

보건복지부는 의료·분만 취약지 지원에 2018년 98억원, 2019년에는 27.4% 증가한 12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분만산부인과를 18개소에서 19개소로 늘리고 소아청소년과도 6개소에서 7개소로 신설했다. 올해는 분만취약지로 3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됐으며 경북 영천시는 올해 지원을 받아 분만산부인과를 새로 열 예정이다. 강원도 철원군은 지난 5일 9년 만에 새로 분만산부인과가 열렸다. 그러나 올해도 강원도 속초, 경상남도 거제·통영·고성 등에서 분만산부인과가 문을 닫으며 분만의료 취약지역이 늘고 있다.

 

△임신 중지 비범죄화는 아직... 나머지는 이행 완료(진행중)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지고 1년이 지났으나 아직 인공 유산에 대한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식적 의료 시스템 위에서의 안전한 인공 유산을 위한 행정적 요소들에 대한 논의 등도 나오지 않았다. 20일 현재 인공 유산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조치 재정비는 이행됐다. 성매매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는 상담소를 통해 범죄 피해를 상담할 수 있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치료항목 중 의료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리대 지원사업은 지급을 위한 전자바우처 시스템까지 갖추어져 2018년 이행 완료됐다. ‘생리대 안전성 논란’ 이후 생리대 전수조사 및 건강영향 조사, 전성분표시제, 향 알러젠 성분명 표시 의무화 등의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 일회용 생리대로 인한 부작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미국과 일본의 2배에 달하는 생리대 가격 또한 개선되지 않았다.

여성 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인식 변화를 위해 제안된 ’외모 및 성형 관련 미디어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 12월 외모 및 성형 관련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다. 그러나 해당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령을 가지고 있지도, 모니터링 작업 등을 포함하고 있지도 않은 자율규제를 위한 지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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