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세청, 19일 주류 규제 개선 방안 발표

오는 7월부터 음식 배달을 시킬 때 음식값보다 작은 범위에서 주류 배달을 주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뉴시스

 

오는 7월부터 음식 배달을 시킬 때 음식값보다 작은 범위에서 주류 배달을 주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현재 음식과 주류를 배달해 주는 곳이 있지만 현장에선 관련 규정이 불명확해 혼란이 있었다. 또한 소주와 맥주병 라벨에 적힌 가정용, 대형 매장용 식의 표기가 가정용으로 통합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정부가 수 십년간 규제 산업으로 본 술산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규정짓고 다양한 주종을 음식과 곁들여 먹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 손질한 것이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최근 한국 주류 시장은 성장세가 정체돼 있음에도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한국 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가 개정된다. 음식점이 전화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등으로 음식과 주류를 함께 주문받는 경우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은 경우 함께 배달할 수 있다. 1만8000원짜리 치킨과 생맥주를 주문하면 생맥주는 치킨 가격보다 낮은 범위에서 배달이 가능하다.

그동안 음식점이 음식에 부수해 주류를 배달하는 통신판매는 허용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부수의 범위가 불명확해 업체들은 맥주 배달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또한 정부는 하반기부터 대형매장용 소주와 맥주를 가정용으로 통일한다. 2002년 이후 18년 만이다. 지금까지 동일 제품임에도 수퍼마켓과 식당용·편의점·대형매장 ‘대형매장용’과 ‘가정용’으로 나눠 제조·판매사들은 재고 관리를 이중으로 해 비용이 발생했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재고관리비용이 대거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이와 함께 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사용한 빵과 화장품 등을 기존 주류 제조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막걸리를 만들고 나온 지게미를 이용해 빵이나 장아찌 등을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유통 분야에서 연말까지 주세법을 개정해 주류제조장에서 판매 목적이 아닌 면허받은 주종 외 주류제조를 허용하기로 했다. 주류 위탁생산이 허용되면서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든 주류가 국내 대형 공장에서 대량 생산될 수 있게 된다. 홍보와 같은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이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지역 유명 양조장의 수제맥주를 해당 지역에 가지 않고 배달이나 다른 업체서 만든 것으로 마실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가 아닌 주류를 제조한 경우 제조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택배를 통한 주류 운반도 가능해졌다. 현행법상 주류는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가 부착된 업체의 소유·임차차량 및 물류업체 차량을 이용해야 하지만 물류업체가 차량을 이용해도 주류 운반차량 표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통주의 저변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전통주 온라인 통신판매자가 매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류통신판매기록부 내 기재할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받지 않기로 했다. 온라인 중개쇼핑몰이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하하고 별도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기록이 실익이 낮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부는 이런 내용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정기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위 법령 중 시행령은 오는 12월, 고시는 3분기 중 개정을 추진해 규제 완화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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