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청와대 국민동의청원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답변
어린이집 남자원장의 남아 성폭행 사건도 "허위"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 ⓒ청와대 국민동의 청원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 ⓒ청와대 국민동의 청원

 

지난 3월 청와대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충격을 주었던 초등학교 5학년 남아가 25개월 유아를 성폭행했다는 사건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9일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에 답변자로 나서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자신의 25개월 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핚교 5학년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청원은 지난 3월20일에 올라와 한 달간 53만3883명의 동의를 받았다.

강 센터장은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으며 피해 아동의 진료 내역 또한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남자 원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다른 청원에 대해서도 “고발 내용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센터장은 “국민동의 청원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는 계기도 되고 정책 제안의 기능도 한다”며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엄벌 촉구 청원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그러나 개별 판결의 양형을 청와대가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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