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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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AV인권윤리기구’가 출범한 후 2년 사이 강제로 찍은 성인비디오의 판매 중지를 요청한 사례가 1만2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NHK는 AV인권윤리기구를 소개하고 출범 이후 바뀐 AV업계 분위기 등에 대해 보도했다.

AV인권윤리기구는 AV업계에서 일어나는 출연 강요, 배우의 권리를 무시하는 저작권 귀속 행태 등과 같이 잘못 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난 2017년 AV업계개혁추진유식자(전문가)회의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AV업계와 무관한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 제3자들이 참여해 설립했으며 이름을 바꿔 기구를 설립한 후에는 AV업계 준수규정을 발표했다.

배우들로부터 피해와 판매 중지 접수를 받은 것은 2018년 2월부터의 일이다. 그때부터 2020년 3월 현재까지 접수된 신청은 총 1만2445건에 달하며 이중 1만508건에 대한 판매 중지 및 출연자 이름 삭제 조치가 이루어졌다.

신청 이유는 ‘출연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차별을 겪음‘이 가장 많았다. AV인권윤리기구 이사로 활동 중인 가와이 미키오 토인요코하마대학 부학장은 “기존에는 재판을 통해야 했지만 지금은 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도 판매 중지 신청이 가능해지며 신청이 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출연 강요 확인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에 대해서는 “성인 비디오가 아닌 것처럼 속여 섭외했다가 촬영 과정 중 밝혀져 촬영이 중단되거나 판매가 되지 않은 경우는 따로 집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NHK는 기구 활동 이후 출연 영상물에 대한 저작권을 제작사가 영구적으로 가지는 등 배우에 불리한 조항들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다만 기구에 참여 중인 제작사들은 대형업체들뿐이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은 영세 제작사나 불법 영상물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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