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환 막으려는 부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아들 고발도
직접 법정 출석 전망

다크웹 ‘웰컴투비디오’의 현재 화면 ⓒ화면캡처
다크웹 ‘웰컴투비디오’의 현재 화면 ⓒ화면캡처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여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에 대한 미국 송환 관련 법원 심문이 19일 진행될 전망이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이날 오전 10시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와 관련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해 5월 손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국내에서 형기를 모두 채웠다. 다만 출소 예정일인 지난달 27일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다시 구속됐다.

앞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손정우의 범죄혐의 중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은 손씨가 다시 구속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이날 심문 등을 종합해 오는 6월 중에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 결론을 내린다.

이날 심문기일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손씨가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손씨 측은 재판부에 ‘송환은 가혹하다’는 의견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 6일과 18일 손씨 아버지 등은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손씨의 부친은 탄원서에서 “한국에서 살다가 재판을 받고 형을 다 살았는데 미국으로 다시 재판을 받으러 간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손씨 부친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이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 자국민을 미국으로 보내지 말고 여죄를 한국에서 받게 해달라’는 청원을 올려 논란이 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원래 천성이 악한 아이는 아니다”라며 “(생활이 어려워) 돈을 모으려고 하는 과정에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게재했다.

최근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아들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도 나타났다. 아들이 동의 없이 자신의 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은닉했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이는 손씨가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국내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심문기일은 관련법에 따라 공개로 진행된다.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범죄인 인도 사건인 만큼 법원에서는 다수의 소송관계인과 방청객이 모일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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