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만 입주자격 제공

국토교통부가 18일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입주 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뉴시스

 

혼인 기간에 상관 없이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육아특화 시설인 신혼희망타운의 혜택을 받을 국민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의 입주 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관련 내용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된다.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 분양주택 공급 정책이 지나치게 신혼부부 위주로 편중돼 혼인한 지 오래됐지만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부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올해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하면서 신혼희망타운 공공임대 입주 대상 신혼부부 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했으나 이후 신혼희망타운 분양주택까지 신혼부부 범위를 넓여야 한다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국민신문고 등 의견을 수렴해 영유아 가구에 대한 육아서비스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국토부는 7월까지 신혼부부 요건 확대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 15만 가구 중 분양형 10만 가구를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수도권에서 7403가구와 지방 603가구 등 8006가구의 신혼희망타운이 분양된다.

수도권에서 8월 양주 회천에서 506가구 화성 능동에서 298가구가 분양되고 9월 시흥 장현 822가구, 화성 봉담2에서 304가구가 분양된다. 연말에는 과천 지식타운에서 645가구 고양 장항 1438가구, 성남 대장 707가구, 위례 294가구가 분양된다.

임대형 5만호는 분양형과 동일한 면적(46~59m2)과 품질로 공급되며 올해 6월부터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한다.

신혼희망타운은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통학길 특화,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육아특화설계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저렴한 공적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40만 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전세계약이나 주택구입을 위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금융상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구입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이날부터 1.65~2.40%의 낮아진 금리로 최대 2억2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를 희망하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통해 1.2~2.1% 저리로 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