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충북도교육청에 공문 보내
‘성평등 교육 조례’ 수정 요구

사진=충북도교육청
사진=충북도교육청

 

교육부가 충북도교육청에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이하 성평등 교육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충북도의회가 가결한 성평등 교육 조례에 문제가 있으니 다시 의결하라는 의견을 전달하라는 것이다.

14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교육부는 교육자치 법규 검토 의견서를 통해 성평등 조례에 쓰인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일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대한민국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교육기본법이 등 현행 법령 및 관련 교육 정책에서 사용한 용어를 오류 없이 사용함으로써 대국민 혼선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요구를 요청받은 경우 시·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 재의요구 기한은 의결 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다.

앞서 지난 4월 이숙애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청주1)이 대표 발의한 성평등 교육 조례안은 지난 4월 29일 도의회 3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우여곡절 끝에 원안 가결됐다. 조례에는 성인지 감수성과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 성평등위원회 설치·구성, 성평등 교육과 문화 조성, 성차별·성폭력 금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육 현장의 성차별과 성폭력을 없애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자”는 취지이지만 ‘성평등’이라는 표현이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양성평등’으로 바꿔야 한다며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는 등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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