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육아휴가가 최장 2년 간 늘어날 전망이다. 5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현행 ‘최장 1년’의 육아휴가 취득기간을 아이들이 보육원에 맡겨질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최장 2년’으로 하는 법안을 개정, 검토 중이다.

후생성의 이러한 움직임은 일과 가정을 양립해 나가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아이를 적게 낳는 이른바 ‘쇼시카(少子化)’현상을 막고자 하는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육아휴가는 1살 미만의 유아를 가진 직장인 부모에게 아이 한 명당 한 번, 연속휴가를 인정하는 제도. 휴가 중에는 복직 후의 급여와 고용보험제도에 따라 임금의 약 4할이 지급된다. 후생성 통계 자료에 따르면 작년 실제 이 제도를 통해 육아휴가를 취득한 여성은 64.0%, 남성 0.33%에 그쳤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영아의 양육을 위해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여성과 그의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을 법제화하고 있으며 육아휴직기간은 산후휴가 30일을 포함해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정하고 있다.

재작년 남성 육아 휴직제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도 육아휴직을 신청한 남성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 정부도 육아휴직 예산으로 올해 270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한 달에 30만원이라는 턱없이 낮은 육아휴직비와 휴직 후 직장에서 생길 불이익을 염려해 실제 휴직을 신청하는 남성들은 적은 형편이다. 육아휴직에 관한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벽은 아직 높다.

현주 기자soon@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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