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 시인은 본지의 박진성 시인에 관한 보도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명예훼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조정센터에서 2020. 4. 13. 해당 사건에 대한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은 본지의 보도기사에 박진성 시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손해배상금으로서 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관련 사항을 본지 지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게시)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지는 박진성 시인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전하며, 향후 모든 보도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독자 여러분에게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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