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고소

19일, 범죄인 인도심사 앞둬...
이르면 5월 중 송환 가능

미국내 처벌 최소 50년형 이상 예상
생후6개월 성착취 영상물까지 판매해...
100년 형 이상도 가능

 

다크웹 ‘웰컴투비디오’의 현재 화면 ⓒ화면캡처
다크웹 ‘웰컴투비디오’의 현재 화면 ⓒ화면캡처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다크웹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 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손정우(24)가 자신의 부친에게 고소당했다. 앞서 부친 손모씨는 미국 송환 절차를 밟는 중인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고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고소를 통해 미국 송환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14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손정우의 부친 손씨가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손정우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는 고발장에 아들이 본인 동의 없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 은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손정우가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미국 송환은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손정우는 현재 범죄인 인도심사와 법무부 장관의 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는 이달 19일 공개 재판을 열어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를 심사한다. 범죄인 인도 심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인도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최종 승인하면 손정우는 미국으로 송환된다. 송환이 결정되면 이르면 5월~6월 초 사이에 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무부는 손정우의 미국 인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자금세탁' 혐의를 적용했다. 미국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르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자금세탁 규모가 50만 달러 이상이면 최대 징역 20년, 50만 달러 미만이면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된다.

손정우를 기소한 미국 워싱턴DC 연방 대배심원은 자금세탁을 포함해 아동 성착취 영상 게재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송환을 요청했다. 법조계는 손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최소 50년형 이상으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지난 5일 손씨는 손정우가 미국에 송환돼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손씨는 탄원서를 통해 “살아온 날보다 살날이 더 많은 아들이 식생활과 언어·문화가 다르고, 성범죄자들을 마구 다루는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는 미국으로 송환된다면 본인이나 가족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며 “원래부터 흉악한 애가 아니라서 교도소 생활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라고 해도 징역 100년 이상 나올 것이 뻔한 사실인데 어떻게 사지의 나라로 보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손씨는 자국민보호 조치에 의거해 미국 송환을 막아달라며, “부디 자금세탁 등을 (한국) 검찰에서 기소해 한국에서 중형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했다.

4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게재하기도 했다. 그러나 100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얻지 못해 공개되지 못 했다.

해당 글에서 청원인은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어보고자 시작한 것이었고 나중엔 가족이 조그만 전세 사는 것을 안타까와 큰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웰컴투비디오’ 이용자들에 대해 각 나라들이 범죄인 검거와 처벌을 하던 당시 아동 성착취 영상을 1개 내려받은 영국인 이용자는 당시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 다크웹을 통해 아동 성착취 영상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1년6개월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지난달 27일까지 복역했다. 재판 당시 손정우의 범죄 수익은 4억여 원으로 책정됐으나 ‘웰컴투비디오’의 규모와 자금흐름을 따졌을 때 4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나 이를 숨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손정우가 운영한 ‘웰컴투비디오’에서는 생후 6개월 영아에 대한 성착취 영상물까지 존재했으며 가장 인기있는 검색어는 ‘%2yo’(2세), ‘%4yo’(4세) 등이었다. 손씨는 비트코인을 이용해 이용료를 받았으며 가상화폐의 시세가 변화할 때마다 할인 이벤트 등을 벌이며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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