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교사가 학생들에게 팬티를 빨래하는 숙제를 시킨 후 숙제 사진에 단 댓글들. ⓒ해당 커뮤니티 캡처
A 교사가 학생들에게 팬티를 빨래하는 숙제를 시킨 후 숙제 사진에 단 댓글들. ⓒ해당 커뮤니티 캡처

‘속옷 빨래 숙제’와 성적 댓글 논란을 빚은 울산 모 초등학교 교사가 최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가운데 시민단체가 해당 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속옷 빨래’ 숙제 논란 직후 잇단 제보에 따르면 해당 교사의 가해 행동과 발언은 수년간 지속돼왔다”며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및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교사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학생들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아동학대는 물론, 포옹을 하지 않으면 하교를 시켜주지 않는다거나, 이에 대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문제제기를 하면 전학을 가라는 등으로 대응했고, 실제로 전학을 간 학생들도 있었다”며 “학교에서 상대적으로 권리주장이 약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게 신체 접촉 의사를 묻지 않거나, 그에 반하여 포옹을 강요하였다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의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처벌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교사는 직접적인 학대뿐 아니라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등을 통해 가해 행위와 학생 신원을 무차별적으로 노출하여 2차, 3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1년 전에도 과제로 내준 팬티빨기 게시물을 아동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임의로 편집해 동영상으로 만들고 ‘섹시팬티, 자기가 빨기, 행복한 효행레크축제’등 자극적인 제목으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고 했다.

이어 “보호자와 아동들의 동의 없이 아동의 얼굴과 활동모습이 담긴 사진, 영상 등을 SNS와 유튜브에 임의로 게시한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교사의 게시물 일부 사례를 보면 교사는 자신을 ‘짐승’으로 소개하며 ‘아이들은 자신들이 사육되는 줄 몰라야 한다. 그냥 놀고 있는데 사육되고 습관화되는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사육할 짐승들의 주인’이라는 글을 썼다.

이베로니카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팀 활동가는 “짐승을 다루는 사육사는 사람의 잠재력을 키우는 교육자로 교단을 지킬 수 없다”며 “훈련 반복된 행동을 유도하는 사육사에게 아이들의 인권과 자유 의지는 걸림돌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교사로 인한 피해를 막지 못한 학교는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이 보호되고, 인격이 존중받는 교실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최미아 정치하는엄마들 울산모임 활동가는 “가해 교사가 제작한 영상이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퍼졌고 외국계 동영상 공유사이트에서 발견된다. 이 사이트는 일반적인 음악 동영상도 있지만 소아성애, 근친상간, 불법촬영물 등 불법 영상들이 업로드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최 활동가는 “이제 해당 학생과 학부모들이 입을 피해는 추정, 확인조차 어렵게 됐다”며 “피해 학부모님들은 혹여나 아이가 볼까 전전긍긍하며 개인사이트, 블로그 등을 밤새 찾아다니며 사진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선 정치하는엄마들 울산모임 활동가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 아직도 그대로인 성인지 감수성. 그리고 그걸 아재개그라고 웃어 넘기는 동료들 모두가 재교육이 시급하다”며 “교사는 가르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는 사회에 맞춰 발전해야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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